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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22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막걸리 병으로 턱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 제가 빈 막걸리 병으로 1대 때렸다면 때렸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 저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빈 막 결 리 병이 턱에 부딪힌 모양인데 ’, ‘ 저는 때린 기억이 없습니다.

설령 빈 막걸리 병에 맞았다 하더라도 빈 막걸리 병은 생수 병 같은 재질로 비어 있는 것은 공기 들어 있어서 맞아도 솜방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기록 31 면), 대구가 정법원 영덕지원에서 진행된 심리 조서에도 ‘( 송치 서의 사건 개요를 읽어 주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런 사실이 있지만 자녀에게 훈육하다가 막걸리 통으로 친 것이지 폭행은 아니라고 보며 송치 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