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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9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광양시 C, 2 층 소재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5.부터 2016.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4. 분 임금 1,884,760원, 2016. 1. 분부터 2016. 5. 분 임금 월 3,990,000원 합계 35,910,000원, 2016. 2. 분 임금 1,375,860원 등 임금 총 39,150,620 원 및 퇴직금 3,967,4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2017. 1. 23.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