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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3 2013고단1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휴게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