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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타인의 성명을 기재해 사서명을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