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06. 06:20 경 용인시 처인구 C, 305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출입문을 수십 회 두들겨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입 문 손괴 피해 사진 첨부)
1. 피해 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