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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7가단90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 9,0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원은 2016. 8. 16., 잔금 3억 1,000만원은 2016. 9. 9.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6.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684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당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6846호로 채권최고액 5억 1,6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3억 1,000만원만을 지급한 채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26. 피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주겠다

'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ㆍ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위 약정한 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12. 27.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2016. 12. 31.까지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피고가 이 역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 1. 9. 다시금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