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14 2015노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강제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6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원심에서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