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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7292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F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 중 일부이다.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102호를,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103호를, 원고 D은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원고 E는 이 사건 건물 203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는 예능계학원, 2층의 용도는 사설강습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 부분을 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6. 9. 1.까지 위 각 용도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 부분을 사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 1, 2층은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당시 실제 주택 용도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은 예능계학원 용도로, 2층은 사설강습소 용도로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자체가 위법한 점, ② 원고 B, C, D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 부분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위 각 소유 부분에 관한 공매로 쫓겨날 위기에서 위 각 소유 부분에 관한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용도가 예능계학원 또는 사설강습소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는 수년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