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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6167

종친기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4. 2.경 금호4가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던 35,662,997원을 인출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위 돈을 재예치(계좌(D)하였고, 피고 C은 2014. 4. 11.경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3,570만 원을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금)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4. 11.경 이 사건 인출금을 보관하던 중 2014. 4.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원고 종친회원인 E, F, G, H(수령자 처 I)에게 합계 523만 원을, J 친목회장인 K에게 30만 원을, 피고 C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B 자신이 15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723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847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피고 B는 변론종결일 이후 2,817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인출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갑 제1, 3, 4, 7, 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출금은 약 20년 전부터 원고 소속 종친회원들 200여명이 원고 종중의 사무실 마련을 위해 기부한 돈과 이를 금융기관에 장기간 예치하여 얻게 된 이자소득을 합한 금원(이하, 기부금 등이라고 한다)인 점, 피고 B는 2013. 3. 27. 원고 정기총회에서 종친회기금(표성금)을 기부자에게 개별적으로 돌려주자고 발의하였으나 원고 종친회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부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었다라도 기부자들 중 극소수(을 제1호증에 의하면, 참석 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서명한 위원은 7-8명에 불과하다)가 참여하여 결의한 것만으로는 기부자들 전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로지 기부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