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7 2014고단15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지인인 C의 친구로 피해자와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 결혼하기 전에 함 하자, 함 줘, 우리 B(가명) 강간해야지, C(피고인의 여자친구)한테는 말하지 마”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