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내 굴다리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중고 보이저 오토바이를 사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느냐’는 전화 문의를 받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6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사서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65만 원만 나에게 주면, 내가 돈을 보태서 중고 보이저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09:43경 65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톡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