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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31.경 피해자 AR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S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은행 AT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 AU가 위 중고나라 카페에 ‘AV 티켓을 산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120, 1418, 1477(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