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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5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2: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E K5 승용차를 인도에 걸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로 위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 수리비 422,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112신고내용, 현장사진, 차량피해사진, 견적서,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