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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구합597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3. 31.부터 B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7. 11. 16. 16:00경 수학교과실에서 수업 중에 C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수학풀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드마카 펜으로 머리를 찍는 벌칙을 수행하자, 피해학생은 통증 때문에 당시 입고 있던 집업후드 점퍼의 모자를 머리에 뒤집어쓰며 벌칙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계속 피해학생에게 집업후드 점퍼의 모자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이를 듣지 않고 책상 위에 있던 수학책을 손으로 쓸어 밑으로 떨어뜨리자, 화를 내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학생의 좌측 뺨(뒤통수)을 때렸고, 이에 떨어진 수학책을 가져오라고 하여도 정신이 없어 그대로 앉아 있는 피해학생의 좌측 뺨(뒤통수)을 우측 손바닥으로 다시 때려 피해학생에게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22.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8. 그 소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8. 28. 그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