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2 2015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3:24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안산동 도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