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5:11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빨간색으로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0경부터 05:5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