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 시 백석 읍 복지 리 느티나무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오산리 백석 농협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