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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8 2014고정5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케이크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2013. 12. 8. ‘E’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케이크 6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적발사진(수사기록 20-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표시 사항을 모두 부착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