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2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2. 11: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D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의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