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 D, E, F, G,H, I, L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542호에서 주식회사 N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ㆍ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SK주유 상품권, GS주유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상품권 액면 가격보다 13 ~ 38% 싼 가격에 할인 판매하고 상품권은 최소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매월 1회씩 균등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매체에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식회사 N를 설립하면서 O 등으로부터 빌린 약 3천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광고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매월 약 2,200만 원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고,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배송해줄 상품권을 상품권 액면 가격에서 2.5 ~ 5%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상품권 액면 가격보다 13 ~ 38% 싼 가격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면 계속하여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손해를 보전할 특별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투자계획 또는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분량의 상품권을 교부할 수 없다는 점과 위와 같은 방식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2. 11. 20.경 SK/GS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76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