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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9 2014가단24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0,000원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살피건대, 피고 주식회사 대진토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B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 B는 2012. 5. 2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광주시 C 소재 D병원 뒤편의 보강토옹벽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당 2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7. 14.까지 위 공사계약에 따라 1,301㎡의 옹벽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으로 원고에게 2012. 7. 13. 1,000,000원, 2012. 8. 14. 1,000,000원, 같은 달 27. 3,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피고 회사가 E과 체결하였고, E이 원고에게 재하도급 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으로 2012. 7. 3. 10,000,000원을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인부들에 대한 식대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2012. 7. 3. 10,000,000원을 E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 회사가 식대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앞서 본 합계 5,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다른 공사계약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 회사는 피고 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