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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6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L, M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틀니 시술 등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L, M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치료를 받은 D에게 발음이 새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