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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4.09 2019노27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행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시간적 차이가 있는 외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 기간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2019. 4. 22. 20:00경 피고인과 단둘이 있다가 갑자기 위중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외력 행사가 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생후 약 21개월의 영아로서 경찰 조사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판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