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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23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가 차량 통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점,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 깔리며 넘어진 점, 피고인이 먼저 일어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찬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위턱뼈의 골절 및 안와파열 골절상을 입은 점, 이때 싸움을 목격한 D이 싸움을 말린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2. 9. 21.자 변호인의견서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