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7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2016. 7. 11.경부터 2017. 7. 11.까지, E는 2016. 7. 4.경부터 지금까지, F은 2016. 7. 9.경부터 지금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본부장인 H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D, E, F에 대해 아직 4대 보험 등이 신청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D, E, F에게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회사에 지원금이 나온다. 위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에는 회사에 근로중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서는 안된다.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회사에 지원금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E, F을 2016. 9. 1.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12. 5.경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D를 2016. 9. 5.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7. 1. 19.경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노동청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계좌(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