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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61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14]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12:3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2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승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34]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경 F 명의 G은행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22:42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자물쇠로 잠겨있는 나무상자를 발견하고 책상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나무상자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