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7,650여만 원이 지급된 점,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