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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작구청의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은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심 판시 제3의 가, 나항 동작대로 가로환경 개선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데도 대화와 협상 없이 폭력적, 일방적으로 노점을 철거하여 보충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담당공무원들이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E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3의 가항의 행정대집행은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중 1명에게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