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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409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0.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74627호)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2. 12. 17.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 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 19.에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3.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1362 파산선고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 2. 15. 같은 법원 2016하면1361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서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다.

비록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잊고 있어서 과실로 이를 누락시킨 것일 뿐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여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