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기 명의로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자,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9. 16.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나는 딸 명의로 가평에서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0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입금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는데, 전화기를 확보할 돈이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 500만 원을 붙여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생각만 있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은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1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