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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두8179

분양권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에 관하여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7호 가목에서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면서, 지상권자를 제외한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