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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고정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장모 ㆍ 사위 관계이고, C은 피고인과 사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7. 4. 19. 피해자 D과 피고인 C이 사천시 E 건물 F 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G( 피고인 A의 의붓아버지) 와 피해자 D 간의 사천시 E 건물 F 호 부동산 월세 계약서( 보증 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G)를 바탕으로 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5. 10. 사천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D, 임차인 C,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사천시 E 건물 F 호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5. 10. 전 ‘ 가’ 항에서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 J, ㈜ K, ㈜ L, ㈜ M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7. 5. 10. 전 ‘ 나’ 항과 같이 행사하여, ㈜ J, ㈜ K, ㈜ L, ㈜ M로부터 각 300만 원 씩 대출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C 명의 N 계좌 (O) 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