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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1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75』

1. 사기 피고인은 돌잔치 및 연회전문 업체인 ‘B’를 운영하려던 자인바,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위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위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 청주시 서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4.경 B를 오픈할 예정이다. 연회는 최소 한 달에 50건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미용실을 입점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외 2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위 ‘B’ 사무실에서 ‘F’ 회원인 피해자 E에게 “돌잔치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주면 향후 원하는 날짜에 돌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잔치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신용카드결제를 받거나 송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연회에 사용할 주방용품을 납품해 주면 2017. 6.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