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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9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28. 21:00경 부산 수영구 D오피스텔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 선배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알약캡슐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9. 19:2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필로폰 약 48.47g이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수사보고(일반)-A와 E이 만나는 CCTV 사진 첨부

1.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E에게 흰색 편지봉투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7. 29.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고, 1년 정도의 기간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거주지를 옮겨 다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E이 먼저 체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