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4. 9. 22:10경 군산시 구암동 금강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강장례식장 주차장 쪽으로부터 세풍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세풍아파트 정문 쪽으로부터 구암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94만 원 가량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