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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5:58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1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출구 북대구톨게이트 램프구간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북대구요

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위 트레일러 적재함에서는 다량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램프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66km 상당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마침 위 램프 구간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 부분으로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디스커버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2018. 12. 26. 07:5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