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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9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4:1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택지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가 0.23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주시청 방면에서 단계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F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