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금액,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