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 유사 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10. 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 체인 AKB-48 및 5F-AKB-48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 약 9그램을 주문하면서 2015. 3. 13. 245 달러, 2015. 4. 11. 565 달러 등 대금 총 810 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롯데 카드 (D )를 이용하여 각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판매자는 미국에서 위 합성 대마 중 약 3그램을 국제 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발송하고, 2015. 3. 18. 05:56 경 위 우편물이 탑재된 E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위 판매자는 미국에서 위 합성 대마 중 나머지 약 6그램을 국제 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발송하고, 2015. 4. 15. 08:59 경 위 우편물이 탑재된 E이 인천 국제공항에 각 도착하여 위 합성 대마를 밀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합성 대마 합계 45.5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 유사 체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 내고 그 속에 위 합성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 내고 그 속에 위 합성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워 내고 그 속에 위 합성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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