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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7 2019가합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 5억 원을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소외 D이 위 회사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합3841)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2.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9. 9.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그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9. 8. 20.)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하면100052호 면책사건에서 2019. 6. 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면책사건 신청당시 원고의 채권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없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의 차용금 원금이 5억 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가 위 금원의 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바 위 회사의 운영자로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