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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 21: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뒤 골목길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중순 경 남양주시 F 아파트’ 부근의 ‘G’ 편의점 앞에서 H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28,000 원(= 0.2g × 240,000원 0.3g ×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 종 전과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