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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G과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보령시 대학길 106번길 아주자동차대학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과 자동차 렌트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의 차를 잠깐 빌려 탔다가 사고를 내서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 돈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이자를 내주고 1년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과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기로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일도 없으며, 대학교 휴학생 신분으로 무직인 상황에서 이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채무가 약 1,800만원 상당이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AH)로 1,4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