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B)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 제4조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단서 생략)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의 2016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의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고용보험료의 경우 2,028,514,845원 만큼, 산재보험료의 경우 2,056,144,035원 만큼 적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등을 모두 반영하여 2016년도 보수총액 중 건설현장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