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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1 2015고단9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00:10경 삼척시 청석로 64, 청솔1차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20세)이 쳐다 본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불러 세워 “동생아 왜 그래 겁을 먹나”라고 말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무릎으로 배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7. 00:3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소주병 1개로 자신의 이마를 가격하여 깨뜨리고, 다른 소주병 1개는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00:35경 삼척시 D에 있는 ‘F’ 음식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같은 소속 경사 I에 의하여 위 C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고 제지하자 “가까이 오지 마, 씹 새끼들아, 이거 놔, 오늘 다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양손을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I(45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계속하여 피해자 H(56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