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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752

상속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항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상속금액: 50,000,000원’의 뒤에 ‘(= 원금 48,500,000원 월 이자 10만 원 × 15개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8,500,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스스로도 원고 C와의 대화할 당시 피고가 위 금원을 관리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이자인 월 10만 원을 일정 시기까지 망인에게 지급한 바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3쪽 나항 두 번째 단락 중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하를 '다음으로 피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망인을 부양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 5. 9. 당시 2년 이상 전부터 시작된 점진적 기억력 저하, 지남력 저하, 우울감, 개인위생 및 일상생활 관리 능력의 저하 증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을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