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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장에는 사실 오인의 점도 항소 이유로 적시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의 점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본다.

피고인이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은 전력과 강도 치상죄 및 강제 추행죄로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명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진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9. 13.에 태어난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앞으로 개과 천선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