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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4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렌터카 예약 소 소장이 던 F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F과 연락도 되지 않자,

가. 2015. 9. 15. 13:30 경 위 예약 소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인 자동차 스마트 키 2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나. 2015. 9. 16. 21:00 경 위 예약 소 사무실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550만 원 상당의 G K3 승용 차 1대를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 A는 “F 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부탁 하나만 하자. 차량을 좀 옮겨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차량 절취를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5. 9. 15. 21:13 경 지인의 투 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예약 소 사무실 앞까지 같이 간 다음, 피고인 A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내려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430만 원 상당의 H K5 승용 차 1대를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해 감으로써,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인지, E 내부보고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1.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