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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1 2018고단278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2788, 2019고단559(병합), 2019고단829(병합), 2019고단1050(병합) 사건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7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20: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D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4. 14:4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소유자 및 번호 불상의 파란색 포터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레이 승용차 등 총 3대의 차문을 열어 보았으나 차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59』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1:30경 광양시 L에 있는 M 앞 도로 일대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 및 피해자 불상의 은색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불상의 청색 화물차, 피해자 불상의 SUV 차량 등 총 4대의 차문을 열어 보았으나 차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29』 피고인은 2018. 10. 23. 03:46 광양시 P아파트 앞 길에서 물건을 훔칠 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Q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