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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5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3:40경 경북 칠곡군 B A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