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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7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6.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망인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망인은 2014. 2. 12. 원고에게 2014. 3. 31.까지 나머지 차용금 2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망인은 2014. 7.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E, F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처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2014. 9. 5. 부산가정법원에 2014느단307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10. 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